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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line Summar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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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High Risk) 수정 제안 필요

제8조 (손해배상 범위)

법무 가이드라인 제4.2조 위반 및 과도한 배상 책임 포함

가이드라인 일치도

warning

15%

(매우 낮음)

유사 승인 사례

history

3건

과거 2년간

동일 업종 B사, C사 포함

권장 수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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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설정 및 범위 축소

AI 최적화 추천

원본 문구 (Original)

을은 갑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을의 귀책 유무와 상관없이 갑의 유무형적 손실 전체에 대하여 무한한 책임을 지기로 한다.

수정 제안 문구 (AI Suggested Redline)

을은 갑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통상손해의 범위 내에서 배상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을의 귀책 유무와 상관없이 갑의 유무형적 손실 전체에 대하여 무한한 책임을 지기로 한다. (단, 본 조에 따른 을의 총 배상 책임은 당해 계약의 총 계약금액을 한도로 한다)
info 법무 가이드라인 v2.4 기준 분석됨

error 가이드라인 위배 상세

CRITICAL
위험 요소

간접손해 배상 책임 무제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책 기준

표준 계약 가이드라인 제4.2조

"배상 책임의 한도는 총 계약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해야 함"

gavel 방어 논리 및 참고 판례

AI INSIGHT
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 202X다XXXXX 근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함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만..."

내부 이력

B사 계약 시 적용했던 수정안 (2023.08)

유사 서비스 성격의 B사 계약 체결 시, 동일한 조항에 대해 '총 계약금액 50% 한도'로 협의 타결된 이력이 있음.

과거 승인 완료 유사 문구
협상 전략

상대방 설득 논리 제안

  • "업계 표준(Best Practice)에 부합함을 강조"
  • "배상 한도 설정을 통한 리스크 예측 가능성 확보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