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공급 계약서
본 계약은 주식회사 가드패스(이하 "공급자")와 (주) 테크노바코리아(이하 "수요자")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공급자"가 제공하는 B2B 보안 솔루션의 라이선스를 "수요자"에게 부여하고, 이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 (계약 금액 및 지불)
1. 총 계약 금액은 금 일억오천만원 (₩150,000,000)으로 하며, 이는 부가세 별도 금액이다.
2. "수요자"는 적용된 10%의 할인율을 반영한 최종 금액을 익월 말일 현금 지급 조건으로 지불한다.
제3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4년 06월 01일부터 2025년 0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책임 및 면책)
"공급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표준 면책 (총 계약 금액의 100% 한도) 범위 내에서 발생하며, 간접 손해나 특별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 (관할 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해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용 관할 법원으로 한다.
공급자
주식회사 가드패스
대표이사 이방패 (인)
수요자
(주) 테크노바코리아
대표이사 [직인 생략]